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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자격조건도 완화됐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 2023년 총 지원금액임 (월별 금액이 아님), 겨울 금액과 여름 금액 교차하여 사용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 제도
- 변경사항 :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하였으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수급자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포함되어야 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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