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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서 산후조리비를 50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에 시자체 예산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하남시에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가정
- 2023년 7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출생아 1인당 총 100만 원 지원 (지역화폐 50만 원 + 현금 50만 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출생신고 시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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