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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 미만 0~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자격조건 없음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이후로 언제나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마다 지급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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