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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23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과태료

by 재역전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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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2023년-하반기에-바뀌는-법안과-과태료
2023년 하반기 바뀌는 법안과 과태료

 

바뀌는 법안

  • 운전법 관련
  1.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촬영 가능 : 과태료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10월부터)
  2. 방향지시등 미작동 과태료 부과

 

  • 건강복지 관련
  1.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취급하여 건보 적용 (9월부터)
  2. 초음파 검사, CT촬영 건보 적용 (10월부터)
  3.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20일로 기간 연장 (7월부터)
  4.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인상 지급 (65세 이상 7월부터)

 

  • 범죄 관련
  1.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적용
  2. 아동학대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폭행 치사 벌금 : 경미 - 50만 원 이상, 보통 - 100만 원 이상, 엄중 - 200만 원 이상

 

 

바뀌는 과태료

  • 운전 관련
60km 초과 12만 원 (60점)
40km 초과 9만 원 (30점)
20km 초과 6만 원 (15점)
20km 이하 3만 원
  1. 속도위반
  2. 중앙선 침범 : 6만 원 (30점)
  3. 신호위반 : 6만 원 (15점)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6만 원 (15점)
  5.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10점)
  6. 불법유턴 : 6만 원
  7. 보행자가 무단횡단 : 3만 원
  8. 보행자가 신호위반 : 3만 원

 

  • 범죄 관련
  1. 업무방해죄 : 16만 원
  2. 장난전화, 스토킹 : 8만 원
  3. 무전취식 : 5만 원
  4. 노상방뇨 : 5만 원
  5. 음주소란 : 5만 원
  6. 공무 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7.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 : 최고 60만 원
  8. 112에 허위로 신고 : 최고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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