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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바뀌는 법안
- 운전법 관련
-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촬영 가능 : 과태료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10월부터)
- 방향지시등 미작동 과태료 부과
- 건강복지 관련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취급하여 건보 적용 (9월부터)
- 초음파 검사, CT촬영 건보 적용 (10월부터)
-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20일로 기간 연장 (7월부터)
-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인상 지급 (65세 이상 7월부터)
- 범죄 관련
-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적용
- 아동학대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 치사 벌금 : 경미 - 50만 원 이상, 보통 - 100만 원 이상, 엄중 - 200만 원 이상
바뀌는 과태료
- 운전 관련
60km 초과 | 12만 원 (60점) |
40km 초과 | 9만 원 (30점) |
20km 초과 | 6만 원 (15점) |
20km 이하 | 3만 원 |
- 속도위반
- 중앙선 침범 : 6만 원 (30점)
- 신호위반 : 6만 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6만 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10점)
- 불법유턴 : 6만 원
- 보행자가 무단횡단 : 3만 원
- 보행자가 신호위반 : 3만 원
- 범죄 관련
- 업무방해죄 : 16만 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 원
- 무전취식 : 5만 원
- 노상방뇨 : 5만 원
- 음주소란 : 5만 원
- 공무 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 : 최고 60만 원
- 112에 허위로 신고 : 최고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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