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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세법 (결혼자금, 산후조리비 등)

by 재역전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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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세법으로 결혼자금, 산후조리비 등에 증여세 공제, 소득 공제 등 민생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024년-바뀌는-세법-썸네일
2024년부터 바뀌는 세법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 혼인재산 공제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별개로 결혼 전후로 각 2년 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현재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 3%를 초과해 쓴 비용 중 15%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도 가능)

 

기부 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천만 원 초과의 기부금은 30% 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3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의 경우 40%의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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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완화, 금액 상향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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