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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세법으로 결혼자금, 산후조리비 등에 증여세 공제, 소득 공제 등 민생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 혼인재산 공제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별개로 결혼 전후로 각 2년 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현재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 3%를 초과해 쓴 비용 중 15%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도 가능)
기부 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천만 원 초과의 기부금은 30% 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3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의 경우 40%의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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