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100여 가지 진료 항목 진료비에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요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 항목을 1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면제 확대 진료 항목
- 검사 : X-Ray, CT, MRI, 초음파, 내시경
- 내과 질환 : 기관지염, 방광염 등
- 안과 질환 :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 치과 질환 : 구내염, 치은염 등
- 외과 :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 처치 : 기침, 황달, 구토, 호흡곤란 등
반응형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비 지원사업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0) | 2023.08.21 |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40만원 장려금 지원 (서울시) (0) | 2023.08.17 |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 매직패스 정리 최신 (0) | 2023.08.13 |
열대야 무더위에도 숙면을 취하는 방법 (0) | 2023.08.12 |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하세요 (기능성 표시식품 차이)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