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적용 도입 6월28일부터 시행합니다
나이 계산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만나이 적용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세', '연나이', '만나이' 3가지로 나이를 혼용해왔습니다
그로인해 발생됐던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만나이로 나이 통일을 시행합니다.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1.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은 56세로 되어있는데 원심은 만 56세, 대법원은 만 55세로 판단하여
나이기준 해석이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이 장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19 백신접종, PCR 검사 대상 연령
-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대상에서 제외였는데
접종현장에서 30세 미만이 연나이인지 만나이인지 혼선이 발생
그 외 다수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나이 계산 방법
1. 세는 나이
- 현재의 나이.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시작하여 다음 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법으로 태어나서 몇 번째 해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음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도 다음 날 새해가 되면 두 살이 됨)
2. 연나이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하는 것
ex) 2023년 빼기 내가 태어난 연도
3. 만나이
국제통용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0살로 시작하게 되어 매년 출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 먹는 계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진 나이가 바로 만 나이입니다.
* 1984년 12월 30일생을 가정하여 위 3가지 나이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식 '세'로는 42세, 연나이는 41세, 만나이로는 40세 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생각하시면 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현재 내 나이에서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 하시면 됩니다.
만나이 시행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률상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나이 제도
군 입대 연령은 연 나이가 (연나이 18세)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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