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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는 복지혜택이 달랐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과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가유공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수호, 국민생명, 안전보장,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훈련을 하다가 상이나 사망한 사람이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분류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등이 있겠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지원대상자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지만 그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 등)
적용 복지혜택
- 수송시설 : 지하철 무료 탑승, KTX SRT 연 6회 무료 탑승, 7회차부터는 50% 할인 적용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 혜택 적용 (지하철 탑승은 아직 신분증 확인을 요함)
- 양로양육지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나 미성년 자녀가 보훈원에 입소하여 노후생활 보장과 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 우선공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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