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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중요 개선사항 (2023년 5월 개선)

by 재역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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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면제 환급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지라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2023년 5월 개선사항

 

 

감면 대상

생애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었는데요.

특히나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4억을 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2억으로 상향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같은 소득사항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실거주 문제 (최근 개선사항)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주택취득 후에도 살고 있던 집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서 곧바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부부간의 증여를 제외한 증여나 매각, 임대를 할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환수)당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매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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