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100만원)

by 재역전 2023. 6. 12.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 기존의 확정일자 없이도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가능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 없음

※ 소유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없음

※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만 신고 의무 있음

  • 계약 이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고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명만 신고해도 되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