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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에 바뀌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수면마취 등)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함. 단,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 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미적용 (9월부터)
- 세척제 표시 : 기존의 1종, 2종, 3종에서 용도별 표시제로 변경. 1종은 과일, 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 기구, 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 (7월부터)
고용, 복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이번 2단계 시범지역은 경기 용인, 안양, 대구 달서, 전북 익산 등 4곳에서 실시. 대상과 금액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 하루 46,180원(최저임금의 60%) 지급. (7월부터)
- 유산, 사산급여 지급 보장 :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그날부터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 청년과 중장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생계부양을 책임지는 청년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도 방문형 돌봄, 가사 지원, 심리, 동행지원 제공.
- 직무능력은행제 : 직업훈련, 교육 등으로 익힌 직무능력에 인정서를 발급하여 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 활용 가능.
-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확대 :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휴게시설 미설치, 관리기준 위반하면 과태료)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 상시근로자가 10~20인인 경우에도 건물경비원, 텔레마케터, 전화상담원,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돌봄 서비스종사원이 2명 이상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8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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