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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 (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신청 방법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에 신청 가능 - 출생아의 부나 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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