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부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지원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자
- 소득요건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대상 : 일반적 아동 양육이나 사고나 학대사례는 제외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72시간 (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지원 (30일 내에 이용 종료)
신청방법
- 거주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반응형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서울시 저축지원) (0) | 2024.05.21 |
---|---|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경기도 거주자) (0) | 2024.05.20 |
2024 다자녀 교육 지원금 둘째부터 지원 (부산 동백전) (0) | 2024.05.16 |
무주택자 자녀 출산 주거비 지원 30만원 (서울시) (0) | 2024.05.13 |
머리숱 많아지는 법 (간단 정리) (0) | 2024.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