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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긴급돌봄 지원사업 (방문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 전국)

by 재역전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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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썸네일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지원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자
  • 소득요건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대상 : 일반적 아동 양육이나 사고나 학대사례는 제외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72시간 (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지원 (30일 내에 이용 종료)

신청방법

  • 거주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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