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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2년이나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 받는 저축 지원입니다
예를들어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540만원+지원금540 = 1,080만원+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지원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청년(18세 ~ 34세)
-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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